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진행 중인 이혼소송 재판부를 바꿔달라"며 낸 기피신청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심에 객관적 사정이 있다면 '편파성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고문 측이 제기한 재판부 기피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신청인용'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주관적 우려·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재판부 중 한 판사와 삼성 사이에 친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당시 임 전 고문 측은 "해당 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 문자를 보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며 "삼성과 연관성이 높은 소송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
앞서 서울고법은 "기피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장충기 문자메시지'가 추가 공개되자 임 전 고문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지난 4월 대법원에 항고이유서를 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