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회사 로비자금 명목으로 회삿돈을 빼내 개인적 용도로 쓴혐의 등으로 해운업계 D사 부회장을 지낸 이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항만청 기획예산담당관을 지낸 이 씨는 D사 부회장으로 있던 지난해 이 회사의 선박편 증선을 위해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받은 로비자금 4천만 원을 받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검찰은 이 씨가 로비자금 등으로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쓰지 않고 해양부와 항만청 고위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을 잡고 이 씨를 상대로 돈의 사용처를 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