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손승원/사진=스타투데이 |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된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오늘(7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이달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오전 4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친 소유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손승원이 운전한 차는 영화관 옆 골목을 나와 편도 5차로인 도산대로를 가로지르며 학동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다 1차로에 있던 승용차를 충돌했습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아무런 조치 없이 학동사거리까지 150m 가량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습니다.
손승원은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주를 멈췄습니다.
손승원은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배우 정휘가 운전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했으나, 이후 자신이 운전한게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사고 당시
한편, 경찰은 정휘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