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수억원을 체불하고 사업장을 팔아 잠적한 회사 대표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채 잠적한 혐의(근로기준법 등)로 A(75)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창원에서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지난해 1월부터 직원 12명의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 약 3억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A씨는 직원들 임금 등을 주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장을 10억원에 팔아버린 뒤 잠적했다. 그는 또 이 과정에서 거래업체로부터 거래대금 3억원을 받았으나 직원들 월급 대신 가족 통장으로 송금하거나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원들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고용부는 경찰과 공조해 경남 함양군에 은거 중인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회사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한 채 거래대금을 임금청산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고의적인 체불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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