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9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대상을 축소하고 그 대상과 감면율을 공개하는 방안을 담아 오는 6월까지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다수 병원에서는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30만원에서 180만원에 이르는 시설사용료(분향실·접객실·안치실 등)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일부 병원은 형제·자매, 병원이 속한 대학교의 직원·학생, 병원 퇴직자, 지인 등에게까지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경상대병원, 공주의료원 등 9개 병원은 임직원 형제·자매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전북대병원 등 5개 병원은 본교의 임직원·직계가족에게 20∼50% 감면 혜택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14개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은 물론 임직원이 소개한 사람에게까지 10~30%의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반면 국가유공자 혹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은 미흡한 실정이다.
47개 국·공립병원 가운데 23개 병원이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다.
권익위는 "병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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