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보석 신문이 진행된 가운데 강 변호사는 "변호사로서 소 취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고, 무리하게 소송 취하서를 낸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며 "공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 사실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김미나 씨가 그 전부터 계속 합의가 될 것이라고 했고, 그날 합의가 됐다고 이야기하길래 '됐나 보다' 하고 소송 취하서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강 변호사의 변호인은 "핵심 증인인 김미나 씨와 2016년 이후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혐의를 다툰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은 지나치다"며 불구속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으로 미뤄 석방하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앞서 강 변호사는 2015년 1월 김미나 씨의
1심 재판부는 "김 씨가 소송 취하 권한을 남편에게 위임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