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으로 자살 협박을 하는 이에게 자살도구를 주면서 오기를 자극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했다면 자살방조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옛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않으면 분신하겠다고 휘발유를 끼얹고 협박하는 사람에게 라이터를 던져준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재판부는 자살방조죄는 피해자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자살을 실행하도록 돕는 행위이지만 A씨는 정반대로 피해자가 죽지 않을 것이란 전제로 라이터를 건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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