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가수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의사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이겼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다소 줄었다.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10일 신씨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와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항소심이 인정한 배상액은 11억8000여만원으로, 1심이 인정한 16억원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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