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씨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40대 남성이 주택 무단 침입 등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오늘(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일교포 1세 곽 모 씨의 장손 41살 곽 모 씨와 그의 부친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장손 곽 씨는 아버지와 함께 조부 명의의 증여계약서 등을 위조해 종로구에 있는 조부 주택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사촌지간이자 송 씨의 남편인 고 모 씨가 조부로부터 주택을 빌려 사무실로 사용하며 주택 인도를 거부하자 이를 빼앗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2017년 4월 17일 오후 8시쯤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고 씨가 점유 중인 조부의 주택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부를 찾던 중 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조부가 돌아왔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택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들어갈 때 문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거침입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장손 곽 씨가 당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고 있던 A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진 혐의(재물손괴), 부친 곽 씨가 A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피해자와 합의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손 곽 씨는 2017년 8월 고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작년 1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아들의 문서위조 등의 범행에 가담한 부친도 징역 3년이 확정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