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에서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이용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방식이 잔혹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무차별 살인이고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따로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 명령도 내려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A 씨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은 비난당할 동기가 있는 계획적 범행이 아닌 단순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2월 14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4일 오전 2시 30분쯤 거제시 한 선착장 길가에서 50대 여성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약 30분 동안 무차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70차례가량 폭력을 행사하고 범행 전 휴대전화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해 A
A 씨는 법원에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아르바이트로 어머니와 누나를 부양하다가 최근 입대를 앞두고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0차례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는 A 씨 진술을 받아들여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부실수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