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치생명이 걸린 재판이 시작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0일 오후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직권남용,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 관련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 관련 3개 혐의 중 '성남시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검사 사칭→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혐의 순서대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재판부터 검찰과 이 지사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후 휴가를 내고 법정에 출석한 이 지사는 첫 심판대에 오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직접 의견 진술을 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측은 모두 진술에서 이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기간에 선거 공보물과 TV 선거방송 토론회, 지역 유세 때 "대장동 개발로 5503억 원을 시의 몫으로 환수했고, 제가 시원하게 썼다"고 주장한 부분을 언급하며 "환수이익은 당사자간 약정에 불과하며 실제로 환수되거나 사용되지 않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변론에 나섰다. 이 지사는 "환수란 표현은 민간이 취할 이익을 공공이 환수했다는 뜻이고, 썼다는 표현은 이익의 사용처를 확정했다는 의미이지 집행을 완료했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판례는 유권자 입장에서의 해석을 견지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지사)의 말이나 표현은 유권자들이 5503억원을 환수한 다음 사용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맞받았다. 이 지사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현금으로) 받아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절차와 비용이 많이 들어 사업자가 직접 자신의 돈으로 대장동 공원, 터널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사업자가 이런 부분에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환수되고 있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첫 재판부터 이 지사가 검찰과 열띤 공방을 벌이면서 나머지 재판도 이 지사가 직접 변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이 지사 입장에서 이번 재판은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서 "법률가인데다 기소된 내용에 대해 제일 잘 아는 만큼 적극 변론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 사건은 1심 6개월 이내, 2·3심은 각 각 3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한편 이 지사는 법정 출석 전 법원 앞에서 "사필귀정,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며 "제가 충실히 잘 설명하면 사실에 입각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성남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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