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매년 두차례(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10%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1일까지 전화(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 인터넷(ETAX 홈페이지), 스마트폰앱(STAX)을 통해 이달말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낸 차량은 자동으로 신청된다.
납부 방법은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은 뒤
공공 및 민간 포인트를 모아서 세금을 낼 수 있는 서울시의 'ETAX 마일리지'로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낼 수 있다. ETAX 홈페이지나 STAX에서 납부방법을 정할 때 '마일리지 사용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최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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