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때 음주운전으로 받은 소년보호처분도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음주 운전 전력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른바 음주운전 '삼진아웃'에 미성년자 시절 받은 보호처분이 포함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유모씨(29)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148조의2는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세 번째 적발되면 가중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음주운전에 대해 미성년자라 형사처벌 받지 않고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서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은 형의 선고나 유죄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로 한정하지 않고 문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도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유씨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2006년 9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고, 2009년 11월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그는 2016년
앞서 1심은 삼진아웃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보호처분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전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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