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늘(10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BMW 코리아에 대해 벌금 145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현직 임직원들 6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이중 실형을 선고한 3명은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차량 2만 9천여 대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