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라돈침대' 사태를 불러온 대진침대에 이어 온수매트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라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11일) "㈜대현하이텍에서 판매한 '하이젠 온수매트'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폐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안위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하이젠 온수매트(단일모델)의 시료 73개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이 중 안전기준을 초과한 15개를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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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는 "해당 업체는 2014년 중국에서 음이온 원단 등을 수입해 하이젠 온수매트 약 3만8천개를 생산하는 데 썼고, 같은 원단으로 약 1만2천개 정도의 온수매트 커버도 생산·판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