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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수도권에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연천·가평·양평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은 이번 조치에 따라 출력이 80%로 제한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중단하고 그밖에 시나 자치구가 주관하는 야외 행사와 실외 체육시설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실내 행사로 대체한다.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할 예정이다.
다만 휴일인 점을 고려해 행정·공공기관의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의 2.5t 이상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시행하지 않는다.
이날 수도권
환경부 관계자는 "휴일이어서 차량 운행 제한은 하지 않지만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위해 국민 모두가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필요시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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