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입양된 유기견 '토리' 기억하시죠? 토리를 보호하던 곳이 바로 '케어'인데요. 케어는 국내 3대 동물보호 단체로, 13억 원에 달하는 후원을 받았습니다. 구조활동에 가장 열성적인 단체로 알려져있죠.
그런데 케어의 한 내부 고발자가 "4년 동안 구조 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했다", "보호소 공간 부족 때문이었다."라고 전했는데요. 케어 박소연 대표의 지시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표와의 통화 내용 들어보시죠
박소연 / 케어 대표
개 농장에서 데려온 애들도 제 생각엔 데려온 이유가 거기서 죽느니 안락사시키자고 데려온 거라. 아프고 그러면 다 데리고 있을 필요 없다고….
동물 안락사는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동물 보호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니면 불법입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있을 때 등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당시 질병으로 안락사시킬 수 밖에 없는 개체는 10%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논란이 더욱 거세진 이유는, 과거 박 대표가 "2011년부턴 안락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SNS에 밝힌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케어측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지난 11일 SNS에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안락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2015년부터 구조요청이 쇄도했고, 소수의 안락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든 직원이 안게 아니었다"는데요. 케어 직원들은 박 대표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내부 고발자의 법률대리인은 "박 대표를 상습사기, 동물 학대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케어의 안락사 논란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습니다.
안락사가 불가피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단체에서 회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동물을 안락사했단 사실만으로도,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