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면세점과 외국식료품판매업에 대해서도 점검을 시작합니다.
오늘(14일) 식약처가 밝힌 올해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에 따르면, 당국은 올해 5월과 11월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유해물질 함유, 유통기한 경과 제품판매, 허위과대광고 행위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외국식료품판매업소(자유업, 300㎡ 미만)에 대해서는 무신고, 무표시 제품 여부 등을 상시적으로 단속합니다.
그간 행정처분을 많이 받았던 수입판매업체와 인터넷구매대행업체, 신고대행업체, 보관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합니다.
오는 8월에는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할 품목을 정할 방침입니다.
임산·수유부 식품이나 특수의료용도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도 유통 이력 추적관리 품목에 추가합니다. 기존의 추적관리 품목은 영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조제유류 등 3품목이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용 유전자변형생물체(L
또 해외직구 식품의 안전을 위해 일명 '보따리상'이 시중에 공급하는 휴대반입식품을 수거·검사해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반입 차단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