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에 대한 검찰 조사가 15일 마무리됐다.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 20분 출석해 남은 조사와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추가 소환이 필요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 조상원 특수3부 부부장검사(46·32기)를 투입해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관 사찰과 공보관실 예산 유용에 관여했는지 등을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앞선 조사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검찰은 그동안 확보한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의 신병을 함께 확보하려 할지도 관심사다. 지난달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60·16기)에 대한 추가기소도 이날 이뤄졌다. 그는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49·29기)이 제기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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