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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에 소득하위 20%에 해당한다면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기초연금을 2018년 최대 25만원, 2021년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인가구의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감안해 생활이 더욱 어려운 어르신부터 기초연금을 조기에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 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하는 대상은 소득·재산 하위 20%다.
정부는 65세 이상 중 소득·재산 수준이 하위 20%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신설했다.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 기초연금 수
삭감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르다.
서일환 과장은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는 하위 20% 분들은 많은 경우가 소득인정액이 0원이신 분들"이라며 "따라서 많은 분들이 30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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