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대 어업 피해 보상금을 타간 가짜 해녀들이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대기업 직원까지 서류상으론 투잡을 뛰었네요.
박상호 기자입니다.
【 기자 】
270여 명이 사는 울산의 한 작은 어촌입니다.
해녀가 산다는 집에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알고 보니 50대 남성이 해녀로 등록하려고 폐가에 주소만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 스탠딩 : 박상호 / 기자
- "이 마을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130명이 해녀로 등록돼 있습니다. 이 중 80%가 가짜 해녀였습니다."
물질을 한 번도 안 해본 PC방 사장과 택시기사, 심지어 대기업 직원도 서류상으로는 해녀입니다.
원전과 바다 매립공사로 인한 각종 어업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해녀로 등록만 해놓은 것입니다.
가짜 해녀 107명과 조업실적을 부풀린 23명 등 130명이 부당하게 타간 보상금은 무려 14억 원에 이릅니다.
1인당 100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챙겼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연간 60일 이상 조업을 해야 하는데, 어촌계장과 한국수력원자력 출신 직원이 돈을 받고 실적을 조작해줬습니다.
용역조사를 맡은 현직 교수도 엉터리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줬습니다.
▶ 인터뷰 : 박일찬 / 울산해양경찰서 형사계장
- "조사가 아주 부실했습니다. 조사 과정에만 제대로 검증이 이뤄졌다면 허위 보상이, 세금이 샐 일이 없었겠죠."
경찰은 어촌계장 등 3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가짜 해녀와 교수 등 130여 명을 입건했습니다.
MBN뉴스 박상호입니다. [hachi@mbn.co.kr]
영상취재 : 정운호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