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죄명을 바꾸고 벌금형으로 해 달라'며 지인 아들 재판을 두고 국회 파견법관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법연수원 16기)이 상고법원 도입 찬성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재판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서 의원은 2015년 5월 국회 파견법관인 김 모 부장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지인 아들인 이 모씨를 선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부장판사는 '상고법원 입법추진 태스크포스(TF) 대응전략팀' 소속으로 국회의원 동향을 파악해 행정처에 보고하는 업무를 맡아왔다고 한다.
1심 선고 3일 전에 이같은 청탁이 들어오자 김 부장판사는 곧바로 임 전 차장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임 전 차장은 다음날 문용선 당시 서울북부지법원장(61·15기)에게 전화를 걸어 청탁 내용을 전달했고, 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통해서도 재차 확인했다고 한다. 문 법원장은 사건을 맡았던 박 모 판사를 자신의 방으로 불러 "(행정처 요구를) 막아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면서도 청탁을 전달했다. 이후 박 판사는 죄명을 바꾸진 않았지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의원은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죄명을 바꿔 달라고 한 적도, 벌금을 깎아 달라고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전병헌 전 의원은 2015년 자신의 보좌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조기 석방 등을 부탁했다고 한다. 이에 임 전 차장은 사법지원실 심의관에게 '예상 양형 검토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뒤 검토 결과를 전 전 의원에게 설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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