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인터넷 캡쳐] |
이 남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연이어 패소하고 대법원에서 재심 청구까지 기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오전 7시 15분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비상계단 난간에서 최모(82)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환경미화원이 발견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판결문 등을 보면 최씨는 2006년 1월부터 기억력 저하 및 스트레스를 호소하면서 이모씨가 운영하는 신경과의원에 다니기 시작해 2013년 6월까지 치매약을 복용했다.
최씨는 관련 검사의 진단 점수 결과에 따르면 이씨가 자신을 치매환자가 아닌데도 오진했고 그 후에도 계속 치매약을 처방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15년 4월 패소 판결을 내렸고, 최씨는 이에 불복했다.
하지만 2016년 5월 2심 법원 역시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진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016년 11월 3심인 대법원 제1부(김소영 대법관)는 "상고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는 재심까지 청구했으나 2017년 10월 대법원 제2부(조재연 대법관)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한 판단이 누락됐다고 볼 수 없다"며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경찰은 "판결내용에 실망하고 최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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