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발찌 /사진=MBN |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26살 남성이 발찌를 훼손하고 도망쳤다가 나흘 만에 검거됐습니다.
어제(17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26살 민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 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38분쯤 광주 북구 운암동의 한 주택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민 씨는 전과 8범으로, 아동·청소년 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3월형과 2020년까지 8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습니다.
과거에도 두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1년씩 실형을 추가로 살았으며 부착 기한이 연장됐습니다.
민 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1시간여 전인 13일 오후 10시 14분쯤, 경찰에 "전자발찌를 한 남성이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했다"는 여성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민 씨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만난 이 여성을 상대로 극단적 선택을 함께 하는 척하며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거부하자 민 씨는
민씨는 나흘 동안 경찰의 추적을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날 오후 지구대원들의 불심검문에 걸렸습니다.
지구대원들은 인상착의로 민 씨임을 알아채고 검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