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빌보드차트에도 진입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동요 '상어가족'의 표절 시비를 가릴 재판이 곧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31일 미국 동요작가 조니 온리가 '상어가족' 제작사인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을 엽니다.
조니 온리는 '상어가족'이 2011년 자신이 만든 '베이비샤크'를 표절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스마트스터디 측은 전래동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표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어가족'의 영어 버전인 '베이비 샤크'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15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39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핫 100' 깜짝 32위에 랭크된 것에 이번주에도 이름을 오르며 2주째 차트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한국 동요가 '핫 100'에 진입한 것은 '베이비 샤크'가 첫 사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