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성 간첩사건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전 국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전 부국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법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데도 허위 서류를 검찰·법원에 제출해 유우성 씨(39)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 측 협조자) 김 모씨 진술이 드러나지 않도록 1차조사를 은폐했다는 등 (검찰의) 증거수집 행위를 방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9월~12월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항소심 재판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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