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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작은 불편에도 자신의 분노를 조절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과격한 방법으로 상해 등을 가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폭력성이 높음은 물론 재범의 위험성도 커 보인다"며 "공판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대한 성찰 역시 부족해 보여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후 6시 2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길을 가던 중 거리가 혼잡해지자 "비켜라"라며 욕설을 하고 주변에 있던 10대 2명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해 7월 10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서원구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과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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