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의 최종 책임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는 그에게 적용된 범죄혐의의 중요성과 검찰의 범죄소명 정도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에게 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어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발부 가능성도 열려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한 개별 범죄혐의는 40여 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천만원 조성 등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전·현직 판사 다수의 진술과 객관적 물증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점도 영장 발부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받고 실무를 책임지다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의 형평성도 일정부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2일쯤으로 예상되는 구속영장심사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각 범죄혐의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중심으로 범죄의 반헌법적 성격을 부각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징용소송 재판개입 등 이 사건에서 가장 심각한 범죄혐의들에서 단순히 보고받는 수준을 넘어 직접 주도한 사실이 진술과 자료를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했다는 범행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양 전 대법원의 개입정도와 공모관계 성립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이미 확보했다는 점이 오히려 구속영장이 발부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으므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까지 해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법원이 '이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결정으로 뭇매를 맞은 법원이 의혹의 '정점'인 전직 사법부 수장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