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세 차례 소환 끝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영장을 다시 청구했는데, MBN이 단독 보도해 드렸던 고교 후배의 재판에 개입한 정황이 영장에 담겼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소환 전 자신이 몸담았던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
▶ 인터뷰 :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지난 11일)
- "모든 것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
일주일 만에 검찰은 양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재판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양 전 원장은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고등학교 후배의 재판에 박 전 대법관이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퇴임 후 자리를 마련해주기도 한 고교 후배 이 모 씨의 재판을 도와주기 위해 박 전 대법관이 봐서는 안 될 자료를 무단 검색한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대법원장의 영장심사를 누가 맡을지를 두고 법원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5명 가운데 3명은 양 전 원장과 인연이 닿고, 다른 2명은 앞서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그래서 기피 사유가 있는 영장전담판사 대신 다른 부장판사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두 사람의 영장심사를 맡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