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부산시가 미분양 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1년간 취·등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는데요.부동산 경기에 윤활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헬로티비뉴스 노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부산시가 미분양 아파트 해소 대책으로 취·등록세를 50% 줄여주는 부동산시세 감면조례를 7월 30일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인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면 기존엔 분양금액의 1%인 취득세 200만 원과 등록세 200만 원을 합해 총 40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 조례가 적용되면 절반인 0.5%가 적용돼 100만 원씩 총 2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부산시는 이번 세금 감면 혜택이 어려운 부산 경기에 윤활유가 될 수 있길 기대했습니다.
▶ 인터뷰 : 홍연호 / 부산시 세정기획담당- "워낙 어려운 만큼 조금이나마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이번 취·등록세 감면 기간은 부산지역에서 지난 6월 10일 이전에 미분양된 주택을 다음날인 6월 11일 이후에 최초로 분양받고 7월 30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취·등록한 아파트에 한합니다.
▶ 인터뷰 : 노유진 / 헬로티비 기자- "최악의 부동산 침체기를 걷고 있는 부산입니다. 일각에서는 세금 깎아주는 정책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이 있지만 이러한 작은 시작으로 부산 경기가 조금이나마 숨을 쉴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뉴스 노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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