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4명의 자녀까지 둔 외국인 여성의 귀화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의 엄마로 살아가려면 꼭 필요했던 한국 국적, 얼핏 냉정해 보이는 법원의 판단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윤지원 기자입니다.
【 기자 】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4명의 자녀를 두고 영주권자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여성 A 씨.
A 씨는 외국인력지원센터에서 상담원으로 일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돕는 일을 해 왔는데, 문제는 이 일에서 비롯됐습니다.
자신이 도와줘야 하는 이들을 상대로 오히려 사기를 친 겁니다.
A 씨는 2013년과 2014년 체류기간이 끝나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들에게 "퇴직금을 받으면 본국으로 송금해 주겠다"며 통장과 현금카드를 가져갑니다.
하지만 돈을 보내지 않았고, 오히려 4,000만 원 정도를 빼돌려 사적으로 쓰다 적발돼 2016년 2월 벌금 500만 원 형에 처해졌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낸 귀화 신청이 기각되자, 다시 법무부를 상대로 가처분 취소 소송을 냅니다.
"남편과 자녀 4명과 함께 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적을 받는 게 절실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이번에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1년 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은 대한민국 법체계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귀화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실제 우리 국적법을 보면 거주 기간, 기본소양, 가족, 품행 단정 등 4가지 요건을 갖춰야 귀화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A 씨는 품행 단정 부분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A 씨는 "피해금액을 모두 반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했지만, 때늦은 후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MBN뉴스 윤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