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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암경찰서는 21일 진각복지재단 직원 A씨와 B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북부지검에 이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2015년 가을쯤 회식을 마친 뒤 노래방에서 김씨가 자신의 신체를 수차례 만지고, 근처 동료가 제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 겨울에 김씨가 A씨에게 안마를 해주겠다고 다가와 성적인 행동을 했다고 밝혔
아울러 피해자 B씨는 2016년 겨울 회식을 한 뒤 이동하던 중에 김씨가 볼을 꼬집고 강하게 껴 안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만간 김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진각종은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불교 종단으로 결혼을 허용하는 재가 승단 체제로 운영된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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