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 출입문 잠금장치(도어락)에 묻은 지문으로 비밀번호를 파악한 후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30대가 법정구속 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오늘(21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33살 A 씨에게 징역 9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야간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도둑질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도 적지 않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7일 오후 10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52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치고, 옷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 대상으로 삼은 집의 현관문에 설치된 도어락 숫자판에 묻은 지문을 분석해 누른 흔적이 많은 번호를 임의로 조합,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