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에게 빌려준 '대포통장'에 입금된 사기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해 사용하면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모 씨(64)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장 명의인이 잘못 송금·이체한 돈을 보관하지 않고 가질 목적으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명의인이 개설한 통장이 사기에 이용돼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여씨는 2016년 8월 1000만원 상당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준다는 조건으로 사기범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를 빌려준 뒤 통장에 들어온 돈 약 120만원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6년 11월 무면허로 화물차를
앞서 1심은 여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여씨와 사기피해자 간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로 봤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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