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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에서 발표했던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안 후속 조치다.
이번 개정으로 연 매출액 5억~10억원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4%, 연 매출액 10억~30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1.6%로 각각 낮아지게 된다.
기존에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이던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변동이 없다.
우대수수료가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은 오는 25일부터 우편으로 가맹점 수수료 변경통지를 받게 된다.
수수료율 관련 이의신청이나 우대가맹점 재선정 관련 문
금융위는 "1분기 중 금감원을 통해 개편 수수료율의 실제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카드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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