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도중 문자 메시지로 답안을 주고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된 서울대 의예과 학생들에게 근신 30일 등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서울대 자연과학대 오세정 학장은 "17명의 학생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습니다.서울대는 이번 사건이 의대 예과 성적이 본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체제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앞으로 예과 과정에도 의대 교수가 와서 강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