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00번이 넘는 거짓말로 여자친구를 속여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34살 백 모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백 씨는 2013년 6월 여자친구 이 모 씨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직장에서 밀린 월급이 나오면 갚겠다'는 거짓말로 돈을 빌린 것을 시작으로 2017년 8월까지 모두 335차례에 걸쳐 2억 8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 씨는 이 씨에게 "할머니에게서 집을 상속받았다"고 속여 돈을 빌리는 한편 지어낸 말이 들통날 것을 우려해 등기소 서류까지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편취금액이 2억 8천만 원이 넘는 거액인 점, 피해자가 큰 피해를 보았음에도 회복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연인관계에 있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백 씨에게 여자친구로부터 빌린 돈 중 2억 7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