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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국립암센터 채용시험 문제 유출 혐의로 초음파실 수석기사 A씨(44·여)와 영상의학과 일반영상실 소속 B씨(39)씨를 구속하고, 여기에 관여한 직원과 문제를 받은 채용 지원자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실시된 암센터 보건직 채용과정의 초음파과목 출제위원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청년인턴 C씨와 임시직인 D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자신이 출제한 30문항을 유출해 보여줬다.
그러나 해당 시험에서 D씨만 합격하고 C씨는 탈락했다. 이에 A씨는 지난해 3월 C씨가 임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내용을 미리 알려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면접위원인 E씨에게 청탁을 넣어 C씨가 최고점을 받고 합격하도록 만들었다.
아울러 B씨는 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출제 문제를 빼돌려 함께 일하던 임시직에게 넘겨 정규직 합격을 도왔다.
내부자들에게 문제를 공유 받은 일부 임시직 직원들이 유출된 문제를 다른 임시직에게 공유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채용비리에 관여한 이들은 모두 "함께 일하던 임시직을 돕고 싶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암센터 정도의 권위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경찰은 기존 채용 과정에서도 부정 사례가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정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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