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로 불이익을 줬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가 발생했다"고 판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열린 결심 공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이후 2015년 8월 서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조경진 기자 / nice2088@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