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4일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서울시 신축·리모델링 건물에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24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연면적 500㎡ 이상 신축, 증축, 리모델링 건축물에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리모델링하는 경우 미세먼지(입자지름 1.6~2.3㎛)를 95% 이상 필터링할 수 있는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미세먼지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일반 보일러 대비 77% 저감하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물에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걸러내고 건물 자체에서 생산되는 미세먼지를 줄여 건물 내 생활시간이 많은 시민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시·자치구가 건축허가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설계에 반영됐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30세대 이상 주거건축물이나 연면적 3000㎡ 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5%에 해당하는 용량만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된 설계기준에 포함됐다. 류훈 서울시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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