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양식품 전인장 회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오늘(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회장의 아내인 김정수 사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삼양식품이 계열사로부터 납
재판부는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부정적 영향도 크게 끼쳤다"면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 보이고, 전액을 회사에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