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영구적 면허취득 제한이 추진되고,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면허취득 제한도 강화됩니다.
오늘(2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음주 운전자 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 시 면허 재취득이 제한되는 기간(결격 기간)을 상향해 음주운전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추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윤창호법 이후에도 음주운전이 줄어들지 않아 제2, 제3의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재범률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에 대한 제재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송 의원에 따르면 음주운전 재범률은 약 45%에 달합니다. 실제 음주운전 사고를 내는 사람 중 상당수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 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제재처분 역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까닭입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의 경우 대형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음주
또 음주운전 1회 위반 시 3년, 2회 이상 위반 시에는 5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무면허 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2년, 3회 이상 위반 시에는 3년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재처분을 강화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