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이 구속의 합당 여부를 따지는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인 최정숙 변호사(52·23기)는 기자단을 통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 결정이 잘못됐으니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는 절차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법관이 아닌 다른 법관이 심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최 변호사는 "구속 당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인 접견을 했고, 수감 생활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어 "주말에는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없어 만나지 못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기존과 같은 자세로 검찰 조사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 출신인 이상원 변호사(50·23기)를 추가로 선임하고 본격적인 재판 대비에 돌입했다. 이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1999년 서울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최근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변호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현재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항소심 변호를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고영한(64·11기) 전 대법관을 다음달 12일 이전에 우선 재판에 넘기고, 이번 의혹에 관련된 나머지 법관들을 다음달 중 일괄 기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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