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안면·부비동·목 등을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그간 MRI 검사는 비용대비 효과가 높지만, 건보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중심으로 보험적용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두부나 경부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스러워 검사가 필요한 경우 누구나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보험적용 대상과 얼마만큼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는 의료계와 협의하고 관련 법 개정 절차 등을 거쳐서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의학적으로 뇌·뇌혈관 MRI가 필요한 모든 환자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기존 38만∼66만원의 4분의 1 수준인 9만∼18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한편, 부비동은 콧구멍과 연결돼 얼굴 뼈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말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