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여론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모레(3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0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프로그램 개발을 승인했다고 보고 있지만, 김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선거를 위해 불법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는 일탈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다음달 1일에는 수행비서이던 김지은 씨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앞서 이달 초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안 전 지사 측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방송 등에서 만들어진 이미지가 아닌 편견 없는 시각에서 봐 달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