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거래가 이뤄지는 '오픈마켓'의 운영자가 이른바 '짝퉁' 상품의 유통을 방지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서울중앙지법은 수입상품 판매업체가 '짝퉁상품'을 내버려둔 G마켓과 옥션, 인터파크 등 인터넷 오픈마켓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침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는 미국에서 독점 수입권을 획득한 제품의 유사제품이 오픈마켓에서 거래돼 피해를 봤다며 판매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G마켓 등에 요청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