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승객이 주기장에서 버스 탑승을 거부해 공항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제주공항경찰대 등에 따르면 어제(27일) 오후 3시 48분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한 A 항공사 항공기에서 28살 B 씨가 대합실 이동을 위한 버스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B 씨는 이 과정에서 항공사 정비사에게 "나는 제주공항의 주인이다. 국정원 직원"이라며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정비사는 곧바로 제주공항경찰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신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의 운행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내 밖은 뚜렷한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