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외교부가 유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11시 30분(현지시각)쯤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사망한 우리 국민 A 씨에 대해 멕시코 관계 당국이 시신을 부검했고, 주멕시코 대사관은 지난 22일 부검감정서를 공식 접수했습니다.
부검 감정서에는 사망 원인과 관련해 '외상에 의한 것이 아닌'이라고 적시됐고, 멕시코 당국은 이를 '자연사'로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 씨 유족 측은 자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0대인 A 씨는 몬테레이의 한 노래방에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사망 직전 노래방 관계자 및 다른 교민과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의 시신에서 장기 일부가 사라진 채로 한국으로 운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으로 미 운구된, 시신의 일부분과 관련, 주멕시코 한국대사관은 멕시코 관계 당국으로부터 이를 수령해 현재 이송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주멕시
또한 경찰영사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물을 확보해 국내 경찰 당국 및 유가족에게 전달했고, 앞으로도 사망자 가족에게 필요한 영사 조력을 지속해서 제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