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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2월1일부터 7일까지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합동 특별 교통대책'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오전 0시부터 7일 오전 0시까지 모든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는 무료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대책 기간에 원활한 이동을 위해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1일 평균 운행 횟수를 고속버스 1200
또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도로전광표지판(VMS)과 내비게이션(카카오내비, 원내비, 티맵 등)을 통해 119 긴급출동 알림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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