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성폭력 전자발찌를 부착한 사람에게 범죄 징후가 감지되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사전 차단하고자 올해 2월부터 '범죄 징후 예측시스템'을 본격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성범죄자 대부분 유사한 범죄를 반복하는데 착안해 개발됐다.
이 시스템은 부착 대상자의 이동 경로 데이터를 분석해 설정된 생활지역을 벗어나면 시스템이 바로 인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상자의 판결문, 이동경로 정보, 보호관찰 일일감독 소견 등이 정보로 입력된다. 실직, 질병 등 생활방식 변화가 발생해도 보호관찰관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된다.
법무부는 "지금까지 착용 여부, 출입금지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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